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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!

Q 질문 산재근로자직업훈련이란?
A 답변

●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이란?
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,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특히 요양 종료 후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경우, 직무능력 향상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.

● 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산재근로자
산업재해로 장해등급(제1급~제12급)을 판정받은 자
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
※ 통원 치료 중이라도 향후 장해등급 해당이 예상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, 요양 종료 전 참여 가능

● 지원 내용
훈련비: 최대 600만 원 지원
훈련수당: 출석률 80% 이상, 1일 2시간 이상 훈련 시 지급

● 훈련수당 기준
장해판정 후 1년 이내: 최저임금 수준 지급
장해판정 후 2~3년 이내: 최저임금의 50% 수준 지급

● 신청 기준
신청기간: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횟수: 최대 2회
(1회차 참여 후 12개월 이내 2회차 신청 가능)
훈련기간: 총 12개월 이내

● 신청 방법 및 문의
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
☎ 전화문의: 1588-0075

Q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A 답변

●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개인별 상황에 맞춘 심층상담을 통해 직업훈련, 일경험, 취업알선,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● 유형별 혜택 (2026년 기준)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의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Ⅰ유형
취업지원 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 지급
월 60만 원 × 최대 6개월 (총 360만 원)
※ 2026년부터 기존 50만 원 → 60만 원으로 인상

Ⅱ유형
취업지원 서비스 + 취업활동비용 지원
월 최대 약 284,000원 × 최대 6개월
※ 개인 조건(청년, 특정계층 등)에 따라 지원 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● 직업훈련 참여 시 지원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, 훈련 기간 동안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Ⅰ유형: 구직촉진수당 지급 (월 60만 원)
Ⅱ유형: 훈련참여수당(취업활동비용) 지급

※ 훈련과정 출석률 80% 이상 유지 시 지급됩니다.

● 신청 및 문의
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
☎ 전화문의: 국번없이 1350

Q 질문 국민내일배움카드란?
A 답변

● 국민내일배움카드란?
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, 이직, 직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, 개인의 역량 개발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● 어떤 방식으로 지원 받나요?
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개인별로 일정 금액(일반적으로 300만 원~500만 원)이 지원되며, 훈련과정 수강 시 해당 금액 내에서 교육비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 과정에 따라 자비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, 조건에 따라 훈련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● 어디서 신청하나요?
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
전화문의 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
고용24 홈페이지 www.work24.go.kr

재단법인 한국산업연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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